공부법 개정 주요내용 및 법 전문

공부법 개정 주요내용 및 법 전문

6월중 공포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주택거래신고제’를 포함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5월 22일 열린 제273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6월중 공포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ㆍ월세거래신고제’는 이미 폐기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부법 개정 주요내용-



가. 현재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운영중인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법률에 두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부동산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공동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건설교통령에 따라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신고를 거부한 당사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7조제1항 단서 신설, 제51조제2항제2호)

다. 「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도록 하고,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7조제6항 내지 제8항 신설,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및 같은 조 제4항)

라.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7조의2, 제51조제1항 신설)

마.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전에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의 실시권자를 건설교통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변경함(안 제34조제1항)

바. 부동산거래 신고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관청을 신고관청으로 일원화하고 기타 미비한 사항을 정리함(안 제51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