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안한 카드 분실, 부정사용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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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안한 카드 분실, 부정사용 보상은?
전문가:엄윤상 | 등록일:2009-10-19 추천:0 | 조회:679
[생활법률 Q & A]   -   엄윤상 법무법인드림 대표변호사

Q : 저는 약 1년 전에 국내 한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 신용카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지갑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길에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음날 저는 주로 사용하던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분실신고를 했으나 잘 사용하지 않던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그 존재를 잊고 있어서 신고하지 못하다가 약 1주일 후에야 그 신용카드도 있었음을 인식하고 분실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분실 후 1주일이 지나서 신고한 신용카드 청구대금이 700여만에 이르렀습니다. 누군가가 분실신고 전에 현금서비스로 80만원, 분실신고 전후에 물품구입으로 약 620여만원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저는 은행에 신용카드 회원약관에 의한 보상을 주장했으나, 은행에서는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액에 대해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전혀 구제를 받을 수 없는지요?

A : 현재 국내에 통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신용카드 회원약관에 의하면,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은 즉시 카드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하고, 이를 태만히 해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약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신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회원에게 일정한 과실사유가 있는 경우 즉 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신용카드에 서명을 한 상태에서 분실했다면 분실신고 전후의 모든 부정사용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나, 질문자는 신용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를 분실한 것이므로 일단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신용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실 또는 도난 신고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분까지 신용카드 회원에게 책임지게 하는 약관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분실신고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당해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에 대해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 또는 도난 신고 후에 이루어진 부정사용분에 대해서도 회원이 책임지도록 하는 약관조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반해서 무효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위 약관조항의 무효를 주장해 분실신고 이후에 이루어진 부정사용분에 대해서는 면책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분실신고 이전에 이루어진 부정사용분에 대해 신용카드에 서명한 회원과 서명을 하지 않은 회원을 차별하는 약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급심 판례 중에는 ‘위 규약 중 신용카드에 서명하지 아니한 회원에게 부정사용이 신고 이전에 이루어진 한도 내에서 카드에 서명한 회원과 차별하여 불이익을 주도록 한 내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계약조항이라고 볼 수 없어 유효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분실신고 이전의 부정사용분에 대해서까지 면책 또는 보상을 주장하기는 더욱 어려워 보입니다.



■ 엄윤상 변호사
법무법인드림 대표변호사
머니투데이/ 머니위크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