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07월01일 부터 공원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가 됨

2012년 07월01일 부터 공원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가 됨
공원에 아래와 같은 플랜카드가 붙어있어서..   한 컷 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 시행 전인 듯 ..  흡연은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니 삼가해야하는 행위가 맞는 것 같다.


몸에도 안 좋은 담배연기 마시지 말고..... 나무들이 내뿜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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