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법 개정 주요내용 및 법 전문 6월중 공포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주택거래신고제’를 포함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5월 22일 열린 제273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6월중 공포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ㆍ월세거래신고제’는 이미 폐기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부법 개정 주요내용- 가. 현재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운영중인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법률에 두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부동산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공동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건설교통령에 따라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