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신고하는 방법

 
 
  • 주민센터 방문(부동산 계약서 및 신분증 지참)
  • 본인이 방문 못하연 위임장으로 대리인 방문 가능됨
  • 임대인, 임차인 각각 신고하여야하나 공동신고하면 한명만 해도 가능, 즉 혼자가서 공동신고한다고 하면 됨
  • 온라인: https://rtms.molit.go.kr 방문 후 해당 지역 선택 후 임대차 신고서 작성하면 됨
 
 
 
신고 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받음
 
 
 
본인이 방문하지 못하면 위임장 작성하여 대인인이 방문 가능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 https://www.evernote.com/l/AKrsBgWEknhJ-bF4piu6wdFvf50lVwZVcg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