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홈플랜 주택청약 종합저축 추가 입금 가능 여부

마이홈플랜 주택청약 종합저축 추가 입금 가능 여부

 

신한은행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자동이체가 안되어 확인해보니 .....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다.

 

신한은행에 신분증 가지고 가서 일반과세로 변경하였다.  일반 창구말고 다른 창구에서 이 일을 처리한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이메일 상담센터 ***입니다.

항상 저희 신한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청약종합저축』에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일반과세(15.4%)가 아닌 9.5%로 적용하는 [세금우대] 한도(500만원)가 설정되어있어해당 세금우대한도(500만원)를 초과하여 입금이 어렵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금융상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개편되면서2015년부터 세금우대 혜택이 폐지되어 설정된 한도 이상의 금액으로 세금우대한도 증액이 불가하므로청약계좌로 계속적인 추가입금을 원하신다면 번거로우시겠지만 예금주 본인께서 신분증 지참하시고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으로 방문하시어 '세금우대' '일반과세'로 변경하신 후 추가 입금이 가능합니다.

■ 세금우대 → 일반과세 전환 시 과세적용※ 청약신규일 ~ 일반과세 전환전일까지 ☞ 세금우대(9.5%) 적용※ 일반과세 전환일로부터 해지일까지 ☞ 일반과세(15.4%) 적용

■ 세금우대 한도 초과로 미입금건(자동이체 포함)이 있는 경우아쉽게도 재처리 되지 않으므로 먼저 일반과세로 전환하신 후 별도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답변이 고객님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오며,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한은행 고객센터(1599-8000)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