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보험가입 만으로 진짜 부자 되기

[재테크] 보험가입 만으로 진짜 부자 되기
입력: 2010-01-06
[아이엠리치]요코다 하마오는 ‘부자는 20대에 결정된다’라는 책에서 진짜 부자들은 더 이상 재산을 늘리려고 애쓰지 않으며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는가 관심이 많다고 한다. 사실 진짜 부자는 열심히 번 돈을 눈 뜨고 도둑질 당하지 않기 위해 ‘탈세’가 아닌 ‘절세’라는 재테크 지혜로 자산을 더욱 불려가고 있다. 특히 진짜 부자는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보험을 활용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인도 진짜 부자처럼 되고 싶으면 진짜 부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된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진짜 부자는 이미 자산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주식, 펀드, 채권, 예금,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과 부동산 등으로 절세를 하면서 보험을 활용한 절세 방법에 비중을 두지만, 대부분의 일반인은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진짜 부자가 하는 절세 방법을 모두 따라 하기에는 적은 자산으로 재테크 효과가 적다는 점이다.

그래도 진짜 부자가 하는 절세방법 중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험을 활용한 절세방법은 자산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일반인도 즉시 시행할 수 있다.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 먼저 보험을 활용한 절세를 먼저하고, 자산이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과 부동산을 통한 절세 기법을 터득해야 한다.

보험을 활용한 절세 ABC 1: 보험료 소득공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보험료 소득공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보험료 소득공제란 본인이나 가족이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을 때, 연간 납입 보험료 가운데 100만 원까지는 경비로 인정하여 연말 정산 시 소득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만약 연간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이 100만원이 안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저축성 보험 가운데 보장 부분에 대한 보험료도 소득 공제가 되니 보험료 납입 증명서를 첨부하여 최대한 소득공제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 보장성 보험 소득 공제는 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고 근로자에게만 해당된다.

그리고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세제적격 개인연금보험과 퇴직연금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연간 300만 원이다. 특히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 있는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만 소득공제가 된다. 이미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거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준비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개인연금상품(보험,신탁,펀드)의 한도를 맞추는 지혜가 필요하다. 주의할 점은 개인연금은 중도 해지할 경우 기타 소득으로 간주돼 이자 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5년 이내 중도 해지할 경우 연간 납입 보험료 누계액(연 300만원 한도)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세제적격 개인연금은 자영업자도 소득공제된다.

보험을 활용한 절세 ABC 2: 이자 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면제

저축성 보험에 가입 한 뒤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 소득세(수령보험금-납입보험료)가 비과세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투자와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변액연금보험과 변액유니버셜보험은 물론 예정이율로 부리되는 유니버셜개인연금보험은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비과세가 되고 추가불입이 된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특히 선호되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을 이용할 경우 세제비적격 개인연금보험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소득이 많다고 하면 우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 연금보험에 매월 25만원씩 정기적으로 불입하고 나머지 여윳돈으로 세제비적격 연금에 불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보험을 활용한 절세 ABC 3: 상속세 면제

진짜 부자는 보험으로 상속세를 줄이는데 활용한다. 보험을 통해 상속세를 면제받으려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인 ‘계약자’와 보험금을 받는 사람인 ‘수익자’가 같아야 한다. 만약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다면 증여나 상속의 문제가 생긴다. 즉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생존 여부에 따라 생존보험과 사망보험금으로 나누고 생존보험은 증여세,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대상이 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상속으로 활용 가능한 보험 상품으로 종신보험, 정기보험, 일시납 즉시연금보험 등이 있으며, 생존보험금은 10년간 배우자의 경우 6억 원, 자녀는 3000만 원(미성년자는 1500만 원)까지 증여 재산 공제 한도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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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한 칼럼니스트 / 비앤아이에프엔(B & I fn)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