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관련하여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체불임금관련하여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다.

금일 전직장 동료 2명을 만났다. 체불임금(월급 + 퇴직금)에 대한 상의를 위해서였다.

모인 목적은 단체로 전 직상 사장을 찾아가서 각서라도 받을 요량으로 모였다.

이런 저런 이야기가 오고가다가...

아무래도 단체로 찾아가는 방법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막상 노무법인 사무소를 찾을려니 가깝고도 먼 곳에 있었다.

근처 부동산에 문의하니 알려주었다.
(혹시 어딘가를 찾고 싶을 때는 근처 부동산을 활용해보라...대부분 알고있다.)

그렇게 찾아가서 이런 저런 전후 사정을 이야기했다.

새로운 정보를 많이 알게되었다.


그렇게 상담을 받아보니..

우리의 경우는 전 회사가 폐업을 해야... 국가로 부터 어느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였다.

그렇지 않고 받을려면... 진정서를 노무사에게 위임해서 단체로 내서....6개월 유예(대부분 사업주가 6개월 시간을 달라고 한다고 한다... 6개월 분납이 최장기간인 것 같다.) 의 기간을 주고...

그 기간이 지나도 지불하지 않으면 검찰에서 조사해서... 구속된다고한다.

위의 조건은 체불임금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가능하다.  그 이하라면 사업주가 뻐팅겨도 받을 수가 없다.

일단 구속될 상황이 되어가는데도 안 준다고 하면.. 구속 후에 민사소송으로 들어가야한다.

이렇게되면 기간도 길어지고 힘들어진다.


수수료는 착수금 100만원에 커미션 10%로로 노무사가 이야기했다.  이번 달 말 까지 기다려보고...

반응이 없으면... 진행하기로 했다.


여기서 새롭게 알게된 것은 사업주가 폐업을 하면... 오히려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재직 중에 회사에서 나라에 임금관련해서 뭔가를 무조건내야한다고 한단다...

그리고...

또 새롭게 알게된 것은...

임금체불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사업주가 뻐팅기고 안주어도 받아낼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임금체불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한다면...    같은 입장의 다른 동료와 함께 시도를 해라.

진정서를 낼때 함께 낼 수가 있어서 동석해서 전 사업주와 면담을 갖을 수가 있다고 한다.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고 느낀점은.....

공인노무사도 할 만한 직업이지 싶다.   나중에 나이들어서도 그렇고...

세무사나 노무사....

괜찮은 직업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