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관할고용지원센터 최소로 방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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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기가 어려워 실업급여 수령 및 신청을 위해서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무지몽매하거나 귀차니즘에 빠져서 무턱대고 방문했다가는 초기 서류 접수하는데만도 2,3번 방문할 수 가 있습니다.

초기 서류접수를 위해서 딱 한 번 방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절차와 그 방법에 대한 자료들은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엄청 많으니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고용지원센터 방문 전에 체크 해봐야 할 사항

1.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전화를 해서 이직확인서 처리 및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문의, 정상수급자라면 아래
   항목들 중에 해당사항있는지 체크하고 바로 고용지원센터 방문해서 해야할 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정상 수급자라면 그 내역에 대부분은 권고사직일 것입니다.)

2. 권고사직 등의 이유로 정상수급자인데도 이직확인이 안된 경우는 "이직확인해보기"에서 확인 후 정말로
   이직 및 상실 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전 직장 관리부로 전화하여 이직 및 상실신고를 빨리 해달라고 부탁함.

3. 회사가 어려워서 권고사직을 했는데.... 본인이 퇴사 시 신경을 못 써서 "개인사유"로 처리된 경우에는
    정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개인사유"는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정신청을 해야하는데 이
    부분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전 회사의 사장이나 이사급에 "권고사직"으로
    의 변경을 부탁하고 OK가 떨어지면 관리부서로 한 번 연락하여 업무처리를 부탁합니다.
    이런 업무처리는 아마도 주거래 세무서에서 대신 해줄 것입니다. 관리부서에 서류접수 날짜를 확인 후에
    일주일 후에 본인 거주지 관할고용지원센터가 아닌 전 회사 관할고용지원센터의 실업급여신청 정정 담당
    자를 찾아서 정상적으로 서류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정상적으로 서류가 접수되었다면 일주일 정도면
    "권고사직"으로 변경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서류가 미비하여 담당자가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면 전 회사의 관리부에 고용센터 담당자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통화를 권해서 세부 서류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라고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고용센터 담당자
     에게 사전에 전화가 갈 것이니 잘 안내해달라고 부탁을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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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정 부분이 쉬운게 아닌데... 전 회사에서 번거롭고(약간의 불이익도 있다고합니다.) 좀 그래서 잘 안해
    줄려고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회사로 찾아가서 담당자들과 소주라도 한 잔 하면서 회포를 풀면되겠
    습니다.  그러니 회사를 나올 때도 신사답게 나와야겠죠..
    정정 서류 접수에서 승인 까지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담당자가 연락을 준다고 할 수 있는데 요즘 바쁘니
    그럴 정신이 없을 테니 일주일 후에 정상처리 유무와 본인 거주지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 되는지 물어봅니다.  해도 된다고 하면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4. 산재처리로 산재급여를 받고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다른 말로 구직급여라고도
   하는데 구직활동을 할 수 없으니 못 받는 것은 당연하겠죠.

5. 다단계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단계 등록된 회사를 방문하여 "실업급여수령"
   관련하여 탈퇴를 신청하고 탈퇴확인서를 받아놓고 고용센터 방문 시 함께 가져갑니다.

6. 실업급여 신청은 반드시 본인 주거주지(민증상)관할고용지원센터에서 신청하셔야합니다. 타 관할고용지원
   센터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09년 04월 부터 시작되는 계좌제 국비교육의 신청은 고용지원센터 제한
   없이 가까운 곳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7. 워크넷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워크넷 바로가기 "새창뜸") 구직 등록신청을 합니다. 승인 떨어지는데 하루
   정도 걸립니다. 미리 가입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가입 시 등록한 ID 를 기억해 둡니다. 아이디는 영문+숫자
   조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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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센터 방문해서 해야할 일

1. 반드시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합니다.

2. 신분증(민증), 필기구를 지참하여 실업급여 교육을 받습니다.(1시간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

3. 정상 실업급여 수급자라면 따로 문의하지 않고 바로 교육장에서 교육을 들으시면됩니다.
   (대부분 교육은 오전 09:30 , 오후 02:00 에 있습니다. 고용센터 마다 다르니 사전에 알아보고 방문합니다.)

4. 교육 도중에 5가지 정도의 서류와 문서를 줍니다. 그 중에 3가지 문서는 본인이 작성해야할 문서입니다.

5.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hwp 이 문서와 취업활동계획서, 구직등록 이렇게 3가지 문서를 작성해
   야합니다. 워크넷에 가입이 되어 있고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했다면 현장에서 구직등록문서는 필수기입
   란만 기입하셔도 됩니다. 이 문서들은 실업교육 시간에 작성을 하게됩니다.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
   서"만 본인이 갖고 나머지 서류는 아마 일괄적으로 거두어 갈 것입니다.

6. 문서 작성 후 본인의 실업급여 수급창구로 가셔서 대기증을 뽑고 민증과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
   그리고 특수한 경우(임금체불로인한 경우, 다단계 가입관련 탈퇴서류, 기타 증빙서류를 통해서 실업수급
   이 인정될 만한 사항들에 대한 서류를 함께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7. 그럼 담당자는 민증과 서류를 통해서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여부를 현장에서 판단합니다. 미비하거나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지참해서 재방문하라고 할 것입니다.  이 글의 취지가 재방문을
   줄이자는데 있으므로  고용지원센터 방문 전에 체크 해봐야 할 사항 의 "1" 항목에서 OK 가 떨어졌
   다면 별 문제없이 통과가 될 것입니다.

8. 14일 후에(실업교육 시 날짜와 각 담당자를 알려줌) 신분증, 희망카드(교육 시 줌), 본인통장(통장사본)을
    가지고 지정된 시간에 반드시 고용지원센터를 재방문합니다. (방문 다음 날 7일분의 실업급여가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앞의 7일은 대기일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9.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서 지정된 날짜에 구직활동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취업이 될 때 까지 또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만기될 때 까지 방문하시면 됩니다. (국비교육을 들으시는 분은 "훈련수강증명서"를 제출하면
   따로 재방문을 안해도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단, 수강결석 일수 만큼 실업급여는 소멸됩니다.)

10. 본인이 지정한 날짜에 방문하지 못하여 (특별한 경우에 서류를 제출하면 계속 받을 수 있음) 지나간 일수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지나간 일수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서 고용지원센터 초기 방문을 1회로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서류 접수만 하는데도 2,3번 가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꼭 좋은 곳에 취업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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