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이직확인 확인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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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을 위해서는 전재 조건이 이직, 상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현재창]edi.work.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확인하는 방법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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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해당 사이트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주거래 은행을 방문하셔서 통장을 들고가서 인터넷뱅킹 신청한다고 하면 보안카드를 줄 것입니다.

해당 은행에서 보안카드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습니다.
공인인증서는 컴퓨터 포멧을 대비해서 따로 백업을 해 둡니다.

공인인증서에 대한 백업과 복원은 이 글을 참고하세요(새창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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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비스의 "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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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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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퇴사한 회사의 이름에 이렇게

취득, 이직, 상실 3개의 항목이 전부 있어야 정상적으로 퇴사처리가 된 것입니다.

퇴직을 하였지만 이직과 상실처리가 안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어서 서류상으로 처리가 안되었기에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이직처리가 안되어서  처리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빠른 처리를 원하면 전직장의 관리부서에 연락해서 상실처리 빨리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정상 실업급여 수급자라는 가정하에 이 페이지 상단에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실업급여 수급 기한 날짜가 명시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