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IRP 계좌 입금 시 ‘비과세한도금액 초과로 입금거래 불가합니다.’ 에러 대응 방법

우리은행 IRP 계좌 입금 시 ‘비과세한도금액 초과로 입금거래 불가합니다.’ 에러 대응 방법 
 
 
 
▶ 요약:  IRP와 연금저축 계좌는 1800만원 총 한도에서 적절하게 사용자가 직접 분배해줘야 함 
 
주요 내용
안녕하세요.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는 ‘성현경험'입니다.
 
우리은행에 IRP 계좌를 개설해 놓았었는데요. 추가 입금을 하려 하니
 
‘비과세한도금액 초과로 입금거래 불가합니다.’ 
 
이런 에러가 뜨더라구요. 당황 할 수 있는데요.  사전 배경 지식이 없으면 혼자 서는 대처가 불가능 할 것 같은 메시지죠.
 
개인IRP/연금저축 세금우대 총한도: 18,000,000원
 
 IRP(개인형퇴직연금), 연금저축 계좌는 ISA와는 다르게 여러 금용회사에서 여러 개 개설이 가능한데요. 기초 지식 없이 여러 개 개설하면 관리가 안됩니다.
 
우리은행 로그인 후, ‘예금/신탁' - ‘세금우대한도조회/변경' 으로 이동합니다.  다른 은행도 비슷한 메뉴에 해당 메뉴가 위치 할 거에요.
 
 
‘개인IRP/연금저축' 을 선택하고 조회를 누르면 현재 개설된 모든 계좌와 ‘한도사용금액'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과 키움증권을 사용하는데요. 다른 금융회사에 계좌를 많이 만들어 둔 것을 볼 수 있네요.
저기서 메인으로 실제 투자하고 있는 IRP와 연금저축 계좌에 적당히 분배하면 됩니다.  900, 900만원으로 책정하면 딱 반반이 되겠죠.
 
 
한도를 기존 700에서 900으로 변경했습니다. 즉, 이 계좌는 1년에 90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과세한도금액 초과로 입금거래 불가합니다.’ 
 
위 와 같은 메시지가 더 이상 노출이 안되겠죠.
 
https://www.kiwoom.com/wm/pss/pb050/pssMainView - 키움증권 연금저축 한도변경 
마찬가지로 키움증권의 연금저축도 한도를 기존 700에서 900으로 변경 시도했습니다.  업무 시간외에는 변경이 안되더군요.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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